안녕하세요 어느덧 8월입니다. 20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와 정책이 바뀌는지 미리 체크해두고 바뀌는것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목차
1.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2.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3.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4.건보료 미납 불이익
5.코로나 투약관리료 지급 종료
6.여행자 모바일 관세납부가능
7.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7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시행했었던 인도 주정차 과태료가 8월1일부터는 1분이라도 인도위에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안부에서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지난 4월 연장되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돕니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휘발유를 205원이 가격상승이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8월4일 부터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보료 미납 불이익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이상, 연간 500만원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별 1회, 연4회에 걸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보료 미납자는 금융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등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급을 받아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투약관리료 지급 종료
코로나 확진자의 대면진료로 인해서 재택환자등 코로나 19확진자에 대한 별도 대면 투약관리료 지금이 있어왔는데 8월중으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여행자 모바일 관세납부 가능
8월1일 부터 전국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과세물품 반입시 모바일로 관세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1가구당 현금 정액으로 5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8월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냉방비는 안전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가구), 무더위 쉼터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수급가구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2023년 8월부터 순차적 지급(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 318,324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5만원 (1개월분)
✅ 경로당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9월중 (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경로당 7천892개소 개소당 12만 5천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 지원시기 : 2023년 8월부터 순차지급 (상세일정 행정복지센터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무더위 쉼터 (마을 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천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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