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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by 몽블랑코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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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에게 정해진 부담금보다 많이 납부하게 된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온 경우 병원, 약국 등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 국민겅강보험 환급금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본인부담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계좌 등록 후 2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위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2

1.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보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유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관련 문의는 1577-1000에 전화문의를 이용하시거나 하단의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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