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최근에는 주택청약저축이 인기가 많이 시들었습니다. 이율 등을 포함한 여러 이유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18일 보도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 시 혜택을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청약저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세금 혜택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인상됩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적금 이율은 기본 3%대 후반이며 우대 조건 충족 시에는 4%대, 5%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기예금 역시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수준입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1%로 이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마저도 사실 작년 11월 한 번 인상한 수치이죠. 과거 정기 예적금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이율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찾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인기가 많이 시들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7%P 인상한 2.8%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6%에서 4.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 복지의 주요 재원인 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세자금 및 구입 대출 이율은 0.3%P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청년 월세 및 비정상 거처 무이자 금융 등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대출 우대금리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 보유자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에는 우대금리 한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대 이율 적용 한도는 0.2%P였습니다만 0.5%P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장 보유 1년 이상의 경우 0.1%P, 3년 이상의 경우 0.2%P 우대가 적용되었었는데, 앞으로 5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0.3%P, 10년 이상인 경우 0.4%P, 15년 이상인 경우 0.5%P까지 우대 이율 적용이 확대됩니다.
우대 적용 관련 혜택 확대는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약 시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 당첨 후 효력 상실한 계좌 해지는 제외)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시 세금혜택 또한 강화되는데요. 사실 이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23년 납입분까지는 매년 24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기존에는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가량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시 혜택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의 청약 시 혜택이 강화됩니다.
먼저,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기간 합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청약 저축 보유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계좌 보유 기간의 1/2을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점제에서 가점이 동점이라면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좌 보유 기간이 긴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적립 이율 인상과 금융 지원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청약 시의 혜택 강화 등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금혜택은 올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세금 혜택 요약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연 2.1=> 2.8%.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각각 0.3%.
3.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 인상- 최고 0.2=> 0.5%.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4. 연간 청약저축 소득공제(40%) 납입 한도변경- 240=> 300만원.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5.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를 합산해서 인정.
기존보다 청약 가점 최대 3점 인상.
6. 가점이 동점일 경우 장기 가입순 당첨자 선정.
7.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및 인정금액 변경
납입 인정 기간: 2=> 5년 변경,
인정 금액: 240=> 600만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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