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최근 뉴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되었는데 오는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해제 확정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대상 주택사항,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으로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고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당사자들은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등록된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059,306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서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8월 18일)에 의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률입니다.
1)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월세 , 비아파트 포함)
3)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입니다.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신고
5) 위반 시 제재사항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항목 및 신고방법
1) 신고항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이 확인 가능한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가능하도록 하고 이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해야 하며 계약서(원본)을 첨부할 경우 임대인 도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하면 되며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오프라인 신고)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 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대리인 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맺으며
이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이 조례 ---> 위임허용(읍면동 및 출장소 담당공무원),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처리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고 과태료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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