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나이 통일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의 나이 계산 방식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에 나이 계산 방신은 아기가 태어나면 1살로 시작되며,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법적, 사회적으로 대한민국도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0살부터 시작하게 되는것입니다.
만나이란?
만 나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생일을 맞아야 한 살을 더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0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7월이 되어야 1살이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의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식 나이 계산은 해외와 달라 해외에서의 이해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이벤트나 회의 등에서 한국인의 나이를 물을 때 "Korean age"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또한, 나이 기준이 다르므로 국제적인 비교나 통계에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혼선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여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소통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제처가 '만 나이 계산법'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설명대로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일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올해의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현재 만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만 나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예를 들어서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3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됩니다.
◇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난 다음,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현재 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생일이 안지난 만 나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1'
1991년 11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만 31세가 됩니다.
만 나이로 변경되면 바뀌는 점
일상적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이제 "만"이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다면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중에 어떤 것인지 법적 다툼이 일어난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혼란이 사라지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권이나 , 국민연금 등도 이미 만나이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난 후 가입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상품 약관을 꼭 체크하면서 나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통일법의 만 나이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를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이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에 따른 개인적인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야 할것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만 나이 통일법'은 한국 사회에서의 나이 계산 방식을 세계 표준과 통일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새로운 나이 계산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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